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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대의협 제813-6282호]

알레르기학회 hit 158 date 2023-08-21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 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보장혁신과-896호 (2023. 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30 (2023. 8. 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관련 질의응답에 대해 추가 안내해 온 바,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질의: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급여 인정되는 초음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가))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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