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명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KAAACI)라고 한다.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학회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천식,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3조 (조직)학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사업)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학술대회는 연 2회 춘계, 추계로 나누어 개최한다.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할 경우는 비대면 학술대회로 진행할 수 있다.
학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후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제8조 (의무)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자,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정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무)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임무)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정기 이사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임무)이사회는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한다.
제26조 (의결)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연도)학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 익일로부터 차기 년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관례)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3조 (경과)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회칙 개정 이후에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4조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