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간이호흡기능검사 신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3-110 호 (7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공고 2023-481호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주요 내용: 나-601 호흡기능검사에서 [간이폐기능기계] 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상대가치 점수 43.70 점을 산정한다. (종목수 불문)
의의: (1) 정도관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2) 소형 기기를 통해서 FEV1, FVC 등을 측정하는 기능검사 행위 (예, COPD-6, 스마트폰 연동 측정기기 등)
(일부 기기의 경우 기류용적곡선이 표시되며, 출력이 가능한 형태도 있음)
를 사용하여 호흡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 행위수가로 청구할 수 없고
새롭게 고시발표된 43.70 점을 산정해서 신청해야 함.
참고: 첨부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