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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모

알레르기학회 hit 676 date 2019-01-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2019년 신규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을 각각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1.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공고문 첨부 (관련 서류 포함) 상임조정위원 / 변호사자격 / 1명 ○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 심사관의 업무관리 등 상임감정위원 / 내과(호흡기우대) / 1명 ○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 조사관의 업무관리 등 근무형태: 주 5일 / 임기: 3년 (연임가능) / 비고: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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