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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알레르기학회 hit 15 date 2024-04-22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공고하는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하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자의 자격)

국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학회 회원(우선) 또는 유관학회 회원

2. 해당 국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포스터 포함), 좌장, 토론자

 

3 (지원범위)

등록비,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참가경비의 지급 기준과 지원 범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규정에 따른다.

 

4 (신청공지)

참가지원 신청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공지한다.

 

5 (신청서류)

참가지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별지서식)

2.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 acceptance

letter, 초청장,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학술일정 등) 사본1

3. 발표내용(모든 저자 명시) 초록 사본1

 

6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는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위원회(위원장 이사장)에서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발전 기여도

2. 신청자의 학회 기여도

3. 학회 국제사업과 정책 부합도

4. 현직 대학 재직자와 신진 연구자를 우선 순위로 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출발하기 30일 전에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국외학회 참가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7 (결과보고)

국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1. 국외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별지서식)

2. 참가지원 상세지출내역서(별지서식)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19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3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3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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