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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 규정

관리자 hit 41 date 2024-03-28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 규정

 

제1조 (목적)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하 학회)는 학회 산하의 연구팀, 지회, 혹은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천식,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 의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학회발전과 국민건강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명칭)

학회 연구비라 한다.

 

제3조 (지원 연구분야)

학회 연구팀, 개인, 지회에서 신청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34조 (연구비 지원규모)

연구 과제 당 연간 최대 2천 만원까지 지원한다.

 

제5조 (연구기간)

(1)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2년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 시작일은 연구비 지급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연구기간이 길어져 연구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1) 연구과제는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학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1명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

(3) 신청한 연구 과제는 타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4) 연구과제 신청은 연구팀, 지회, 혹은 개인 회원 당 한 개의 연구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1) 학회 연구심사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수련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된다.

(2) 연구이사는 연구비 지원 과제를 접수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공모과제 신청서류)

(1) 공모과제 신청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계획서

(3)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4)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5)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9조 (연구비 지급 방법, 편성 기준, 및 정산)

(1) 연구비는 선정된 후 연구기간 동안 선 지출 후 학회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다.

(2)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 (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 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기술 정보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연구참여자인 학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불이나 상품권 구입에 의한 정산은 불가능하며, 회의 참석자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거마비는 회의록과 참석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 처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비는 연구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결과 보고서)

(1)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AARD 혹은 AAIR 포함)에 연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3)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활동지원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KAAACI-20OO-OO).

국문: 본 연구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에 의해서 지원됨(KAAACI-20OO-OO).

(4) 상기한 논문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3조

본 규정의 개정은 연구이사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2017년 2월 28일 1차 개정

2017년 7월 26일 2차 개정

2020년 2월 27일 3차 개정

2024년 3월 21일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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