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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누칼라 mepolizumab ,싱케어 resluzumab

알레르기학회 hit 122 date 2023-11-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 싱케어주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졸레어주사 등),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mepolizumab 주사제

(품명: 누칼라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 음 -

1)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하였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prednisolone 5mg/day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2)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함.

(,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 다 음 -

1)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2)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교체투여

.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mepolizumab, reslizumab)간 교체투여 및 동 약제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omalizumab 주사제 투여 후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omalizumab 주사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동 약제의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Reslizumab 주사제

(품명: 싱케어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 음 -

1) 치료 시작 시 혈중 호산구 400 cells/㎕ 이상

2)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함.

(,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이더라도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 다 음 -

1) 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2)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교체투여

.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mepolizumab, reslizumab)간 교체투여 및 동 약제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omalizumab 주사제 투여 후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omalizumab 주사제를 3-6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동 약제의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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