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1. 적용시점 2024년 1월 1일
2. 주요내용 (1) 의료기관 종별가산 % 변경 (상급종합병원 30% --> 15%)
(종합병원 25% --> 10%)
(병원, 치과병원, 한방,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0%)
(2) 내과질환자, 소아과, 정신질환자 입원가산제도 (기존 30% 가산) --> 폐지
* 만 1세~만8세 미만 소아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30% 가산
* 만 1세 미만 50% 가산
제 목: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
3.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01.01.(월)
# 붙임
1)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2) (제2023-187호)_3차_상대가치_개편_관련_질의응답.
3) (제2023-187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4) (제2023-187호)_(붙임)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