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1(2023. 9. 20.)
내용: 2023년 4월 1일 청소년 및 소아 에 대한 듀피젠트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기존 비급여로 투여받던 대상환자에 대해
보험급여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 동안 한시적 적용하는 경과규정 신설 (개존 비급여 투여받던 환자는 인정) 을 두었으나
경과 시한 만료로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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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삭제)>
(청소년 경과규정)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투여 중인 청소년 환자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관련)’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소아 경과규정) 급여개시일(2023. 4.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소아 환자
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관련)’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