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
1.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사후관리 항목 추가로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각 회 소속 회
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항목
점검유형(항목수) | 점검 항목 |
신규항목 (8항목) |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 |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추가) | |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 |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추가) |
※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은 대의협813-9494(2022.11.11.) 공문으로도 별도로 기 안내 하였습니다.
붙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심평원).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