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4826호 (2022. 7. 2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수 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 신설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