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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 (약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34 date 2021-06-03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2021-411호(2021.05.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955호(2021.05.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2021.05.3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950호(2021.05.31.)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 해당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Ⅱ. 약제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 변경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 Ⅱ. 약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Lonoctocog alfa주사제(품명: 앱
스틸라주 250 IU 등)
나. 시행일 : 2021. 6. 1.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관련약제;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   

(품명: 트렐리지엘립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중등도 이상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가.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다 음 -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다. 각 개별고시를 만족하여 동 약제와 동일 함량인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Umeclidinium 흡입제를 동시에 투여 중인 환자가 동 약제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여 동 약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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