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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72 date 2021-03-02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6호(2021.02.26.)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462호(2021.02.26.)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 예정일 : 2021.03.01.부터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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