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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23 date 2021-02-27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51호(2021.02.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223호(2021.02.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호(2021.02.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33호(2021.02.26.)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 해당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나. 시행일 : 2021. 03 . 01. (월)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1부. 2.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시행일: 2021-3-1 주요변경내용: Icatabant 주사제 (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 시린지)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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