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58호(2021.02.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2021.02.1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신설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1. 3. 1.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중요내용
1. 누-751 D7510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상대가치점수 592.00
2. 나-708 EZ851 자가혈청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158.39
3. 나-709 E7090 약물타감작요법 Drug Desensitiztion 2003.49
E7091 주: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4. 나-712 E7110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1133.00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