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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59 date 2021-02-02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0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 칙」제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1. 2. 1.부터 붙임 : 1. 고시 개정안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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