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65 date 2021-02-01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2021.01.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기준 확대, 분만전감시료 급여기준 신설 등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 별지서식 연번 오기 정정(별지 20,21호 -> 별지 26,27,28호) 나. 시행일 : 2021. 2. 1.부터 다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의 별지서식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 한 날부터 시행 붙임 : 1. 고시 개정안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 관련수가 적용 질의응답 1부. 2. 분만전감시 소아수술가산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