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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47 date 2021-01-18
제 목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12.2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7호(2020.12.28.)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4호(2021.01.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차등제 운영지침 1부. 2.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중요내용 1. 예외 규정 가.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투여 중이거나 나. 일부 상병에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진료의뢰서 90일 한도)에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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