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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택의 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05 date 2021-01-12
제 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310호(2020. 12. 31.)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0. 12. 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제2호) #붙임: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310 공문 1부. 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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