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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44 date 2021-01-12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 12. 24.)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변경내역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〇 산정특례 변경내역 수정사항 - 희귀질환 일련번호 변경 15건(등록기준표&신구대조표) - 중증난치질환 표기 추가 1건(신구대조표) 〇 시행일 : 2021. 1. 1. #붙임: 1. (2020-30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부. 2. (참고_1)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1부. 3. (참고_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1부. 4. (참고_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 응답 1부. 5. (별표4),(별표4의2)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 1부. 6. 21.1.1. 고시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 1부. 7. 21.1.1. 고시개정_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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