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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관련 사항

알레르기학회 hit 6276 date 2020-12-28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시작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내되어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크게 보게 되면

l  현재 듀피젠트 보험 급여를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산정특례 기준이 나왔으며,

l  혹시나 현재 성인에서 듀피젠트 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2021 6 말까지 한정하여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l  아울러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L20.85)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8)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 (첨부 붙임 4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등록 기준 참조)

3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1), 2) 모두 충족 1) 1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4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없는 경우 * 산정특례 등록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 2) 산정특례 등록 EASI 23 이상

기존 듀피젠트 치료 환자 대상 경과규정

경과규정)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현행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본인부담 100% 상태로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상기 기준은 ‘21.6.30일까지(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

재등록 기준

아래에 다음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환자 재등록시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75% 이상 감소 유지.
2.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아온 환자 EASI 75% 감소를 보이지 않아 중도에 급여 탈락한 경우엔 재등록 기간 차례 이상 EASI 23 이상이어야 .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약물변경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항을 따름.
3.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기간 아토피피부염으로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피부과적 광선치료(MM334, MM344) 매년 6개월 이상 치료받았으며, 매년 3개월 이상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Methotrexate) 투여 받음. 또한, 마지막 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후의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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