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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의협813-10420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37 date 2020-12-08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20. 11.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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