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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의협813-105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96 date 2020-12-08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3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2.01.(화)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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