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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25 date 2020-12-02
제 목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778호 (2020. 11. 1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41호 (2020. 11. 16.)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0. 11. 19.(목)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락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갭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붙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778 공문 1부. 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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