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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홍보 협조 요청

알레르기학회 hit 464 date 2020-11-24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귀 학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 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 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례집을 송부드리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무단 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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