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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추가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38 date 2020-10-14
제 목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추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40호(2020.07.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285호(2020.07.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20.0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832호(2020.09.2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8호(2020.10.0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017호(2020.10.07.)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4708호(2020.10.12.)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 정특례 대상” 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한 세부사항」(2020.10.08.부터 시행)에 따른 예외사항 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4.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은 경증질환에 한정되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질환(중등도 이상 질환 등)이 미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고려한 조치로서 해당 사항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해온바, 이와 관련 된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1)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2)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 적용기간 : 2020.10.08. ~ 12.31. 진료분 (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 적용방법 :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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