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89 date 2020-08-03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165,166,167호(2020.7.30.)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342,1343(2020.7.3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99(2020.7.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안내한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 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시행일 : 2020. 9. 1.) -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 신설 -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신설 - 눈의 계측검사[편측],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편측] 신설 등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시행일 : 2020.9. 1.) - 치료재료 중 인조안구체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시행일 : 2020.8.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시행일 : 2020.8.6.)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41) 붙임 : 고시개정문 및 대비표.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학회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750 D7500 C1 불활성인자 C1 Inactivator(C1 Esterase Inhibitor Inactivator) 상대가치점수 230.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