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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1491 date 2020-06-30
제 목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 5조 및 제 7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사업실 2020-제7호(2020.6.23.)“「희귀질 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호 (2020.6.24.)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 및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4.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 식/공고․입찰) 및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1)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향(만 2세 → 만 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2)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나.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 점성)(부분적)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 점성)(부분적)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상병코드: G40.31) 다. 시행일: 2020.7.1. 라. 세부내용: ‘붙임’참고 붙임 : 1. [별표4]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2.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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