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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의협 제826-01666호]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 부적용기준 개선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46 date 2020-05-22
제 목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부-45호 (2020.01.0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6-12286호 (2020.1.15.)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519호(2020.4.27.)「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123호 (2020.5.15.) 3. 위와 관련, 심평원에서 DUR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을 단일제에서 복합 제로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함을 알려온 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보제공 대상: DUR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보건기관, 약국 나. 적용일 : 2020.5.18. ※ 요양기관 실제 시스템 적용시간 2020.5.18. 17:00 다. 정보제공 개선내용 ○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 - 단일제 및 3성분이내 복합제(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적용) - 기존 단일제-단일제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점검 라. 협조사항 ○ 효능군 중복점검 기준 개선(안)에 대한 회원 안내 ※ 위 내용은 DUR알리미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추가 안내 예정임.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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