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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936 date 2020-01-10
제 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2019.12.3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과 관련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심평원 신약등재부 (☎) 033-739-1365, 1368 붙임 : 관련 고시 및 질의 및 응답.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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