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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기준 변경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56 date 2020-01-08
제 목 2020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기준 변경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2533(2019. 12. 30.) 3. 상기 호에 의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기준 변경 사항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2533(2019. 12. 30.)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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