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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65 date 2020-01-08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공고 제2019 – 80호(2019. 12. 27.) 3. 상기 호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한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고시 전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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