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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1050 date 2020-01-08
제 목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94 (2019. 12. 31.) 3. 상기 호에 의거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의뢰 시 - 산정대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 ③항에 따른 산정특례대상자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외래로 공단에 청구(조현병,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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