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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지침」개정 공고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30 date 2020-01-04
제 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지침」개정 공고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9-175호, 2019.8.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2019.12.30.)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2019.12.31.)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 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공고 주요내용 나.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 (신설 : 12항목, 개정 : 2항목) 다.「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개정 라.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3항목 (신설 : 13항목) 마.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 : 총 64항목 〇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마. 첨부파일 참조) 〇 관련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정비추진단 심사기준정비실무팀 ※‘나~다’호 관련 대의협 제813-11656호 (2019.12.30.) / 대의협 제813-11704호 (2019.12.31.)로 기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19-428) 공고 주요내용 1부. 2. (2019-428) (2019-429) 심사지침 각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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