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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산정특례 변경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633 date 2020-01-03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2019. 12. 2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3.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2) (고시 제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3)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1부. 4) 산정특례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부. 5) (별표4)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6)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7)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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