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2019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720 date 2019-12-24

제 목 2019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394호 (2019.12.10.)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전산심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빈도 조정, 신규 항목 등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적용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요양기 관업무포털/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주요내용: 상기도 증기흡입치료(MM303)

이학요법료
사-30-1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MM303)

사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등 질병에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9-73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5.1.)>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30-1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주1. 급·만성 후두염에 한하여 산정하되, 적외선치료(사-30)와 동일
실시한 경우에는 상기도 증기흡입치료의 소정 점수만을 산정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