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9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394호 (2019.12.10.)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전산심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빈도 조정, 신규 항목 등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적용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요양기 관업무포털/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주요내용: 상기도 증기흡입치료(MM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