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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496 date 2019-12-02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26호 (2019.1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9074호 (2019.1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2019.11.26.)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명칭 변경* 등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044-202-2737)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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