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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 품 처방 관련 재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506 date 2019-10-02
제 목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처방 관련 재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제품에 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 (1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9.9.27. 안내한 질의응답 및 FAQ를 재안내드리며, 다수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청구방법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감기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에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하여 청구 ○ 내원일자는 재처방 ‧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 청구명세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세부내용은 2019.9.27. 안내해드린 질의응답 및 FAQ[붙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2.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FAQ.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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