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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후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대상 알림

알레르기학회 hit 908 date 2019-07-29
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후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대상 알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3호(`18.07.18) 3.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성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관리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성분명(제형) : 프로파세타몰(주사제) 사유: 의료진의 감작(접촉성피부염), 혈전증,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주사부위반응 등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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