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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724 date 2019-07-24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4호(2019.7.2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22(2019.7.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2019.6.24.))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 [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품목(붙임 참조) ○ 시행일 : 2019. 7. 23.(화) 붙임 : 고시개정문.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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