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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9.06.28.자)

알레르기학회 hit 673 date 2019-07-04
제 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9.06.28.자)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19.06.21) 3.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19.06.28)한 바,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 종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 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경우 에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 선하되, 피해구제 진료비 총액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식약처 보도자료. 일체.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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