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511호 (2019.4.23.)
3.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조제하여 청구한 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동일처방전 착오청구] |
사례 | 요양기관 협조사항 |
발행기관의 처방전 중복 발행 |
재발행 표시 없이 동일 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중복 발행 |
① 처방전 분실로 인해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재발급 하는 경 우 :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한 내 용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종전 의 처방전 교부번호를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 및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3-65호 (2003.11.13.) |
②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처방 전을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 ‘조 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사유 (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 처방) 표시 ※ 관련근거 : 행정해석 보험약 제과-1070 (2008.5.27.) |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