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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레르기학회 hit 708 date 2019-05-20

제 목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511호 (2019.4.23.)

3. 위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조제하여 청구한 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동일처방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발행기관의 처방전 중복
    발행
재발행   표시 없이 동일
    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중복 발행
① 처방전 분실로 인해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재발급 하는 경
    우
: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한 내
    용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종전 의 처방전 교부번호를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 및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3-65호 (2003.11.13.)
    ②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처방
    전을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 ‘조
    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사유
    (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
    처방) 표시
    ※ 관련근거 : 행정해석 보험약
    제과-1070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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