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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698 date 2018-10-31
제 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3호(2018. 10. 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 2017.10.24.)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문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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