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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공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약제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963 date 2018-05-30

제 목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약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약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약제 정보
○ (성분군) fluticasone + formoterol
(악품명) 플루티폼흡입제 125㎍/5㎍_(120회), 플루티폼흡입제 50㎍/5㎍_(120회),
플루티폼흡입제 250㎍/10㎍_(120회)
(보험코드) 678000291, 678000311, 678000301


□ 안내 사항

○ 위 3가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상 사용상의 주의사항에‘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만성폐쇄성폐질환(투여경험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차 평가(대상:‘18.5월 ~‘19.4월 진료분)부터 평가 대상 약제에서 제외 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항에 대한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평가알림방’에 게재
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구 요양포털)
※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ㆍ효능효과: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의 치료
ㆍ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천식 지속상태 또는 급성 천식 삽화의 1차 치료
3) 중증도 ~ 중증 기관지확장증 환자
4)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투여경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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