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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협]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알레르기학회 hit 973 date 2018-02-26
제 목「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94호(2018. 2. 26) -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호(2018. 2.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설 1개 항목 [222]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 ○ 변경 10개 항목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 등) [218]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222] Theobromine 경구제(품명:애니코프캡슐300mg 등) [247] GnRH antagonist 주사제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618]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삭제 1개 항목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 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 3.5) [시행 예정일] : ‘18.3.1 붙임: 1. 고시개정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 1 신설 급여기준 1부, 4. 별지 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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