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호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IV 면역글로불린의 사용 (대상: Toxic Epidermal Necrolysis) 에 대한 기준 신설>
마.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 환자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을 2∼5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 투여횟수부터는 전액
본인부담함.
바.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