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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호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알레르기학회 hit 1242 date 2018-02-01

[보험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호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IV 면역글로불린의 사용 (대상: Toxic Epidermal Necrolysis) 에 대한 기준 신설>

.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 환자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25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 투여횟수부터는 전액

본인부담함.

.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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