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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지] 상대가치 2차 개편에 따른 행위 별 수가변동 안내

관리자 hit 870 date 2018-01-18
[공지] 상대가치 2차 개편에 따른 행위 별 수가변동 안내

 

2012년 완료된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발표가 20175 31일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7-92)

주요 내용으로는 (1)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에 대한 상대가치를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 (2) 고평가된 검체/영상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 하는 것입니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기본진찰료 개편은 앞으로 진행될 3차 개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010년 회계 기준으로 2011년 조사하고 2012년 발표하였기 때문에 시의적절성이나 조사된 의료기관의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사전 의견조회 기간 없이 7 1일부 적용으로 전격 공표되었습니다. (고시 2017-92, 2017531일 발표)

아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검체 수가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에 대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별로 행위 빈도에 따라 검체/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 차이가 큽니다(특히 개원가는 피해가 심각).

그러므로,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의 보험심사 부서와 정보를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관련 변동으로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1)   [호흡기 기능검사] 폐기능 검사: 대부분 인하

(2)   알레르기 관련검사

     만니톨, 원료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 인하

     의료용 메타콜린: 현행 유지

     특이적 기관지유발시험: 인하

     첩포시험/광첩포 시험: 인상

     물리적 알레르기유발시험: 인상

     피부단자시험/ 피내시험, 특수항원 피부단자/피내시험: 인상

     

참고로, 이번 조치는 3.5년 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경의 1단계 조치이므로 전체적으로는 3.5년에 걸쳐 매년 비슷한 폭으로 인하/인상될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_알레르기검사 표시.xls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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