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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지]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관리자 hit 1326 date 2018-01-18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안내
 
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기준부-2564, 2016.7.21.)「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나. 대의협(제821-7297호, 2015.12.9.) 「호흡기계 약제 및 신규등재,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내용 위 근거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실시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대상 약제 관련 상병이 미기재되거나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된 특정내역이 미기재된 청구 건이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eukotriene 조절제 (싱큘레어정, 몬테루카르스정, 씨투스건조시럽 등)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경구제,
       Zafilukast 경구제) 초진에 투여 시 특정내역 기재
◆  흡입제(Inhalants)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특정내역(천식평가결과) 기재


◆  허가사항 변경 약제(‘15.12.17.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의해 허가사항 변경됨)
성분 대표약재 식약처 허가사항
Clenbuterol HCl 시럽제 코오롱염산클렌부테롤시럽 등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흡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사용한다.
Ambroxol HCl 경구제 뮤코펙트정 등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 급·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부비강염, 건성비염
 
◆  기타(해당 상병 기재가 자주 누락되는 경우)
약제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등
Ambroxol HCl + Clenbuterol HCl 경구제 다음 질환에서의 기관지경련 및 점액 과다 분비 : 기관지천식, 폐기종, 기관지염

→ 하기도 질환
Cetirizine HCl + Pseudoephedrine HCl 경구제 다음 증상을 수반하는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완화 : 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 코의 소양증

→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 붙임 :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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