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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공지]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hit 1268 date 2018-01-18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의약품 일련번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저희 학회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라 전달합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조∙수입사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제품 출하 때 정보를 보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 등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 보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업무흐름도에서 보듯이 모든 정보는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로 모이게 됩니다.

기능검사행위 수가에 검사시약 약가가 산정된 경우, 제약사(도매상) 출고량과 요양기관 공급물량, 기능검사 행위 건수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7119,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메타콜린 이용) 1692.67점]
[E-7128,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만니톨 이용) 1159.08점]

은 상대가치점수 구성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의 비용이 100% 보전되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기능검사행위 건수와 요양기관에 공급된 약품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둘 사이에 차이가 나면 부당/허위청구로 의심받아 현지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검사시약의 사용지침을 준수하시어 일대일 사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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