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6호)

알레르기학회 hit 480 date 2022-03-07

보건복지부 고시 2022-56호

 

1. COPD 치료약제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예상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유지요법

 

※ 대상 약제: 

[단일제]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Indacaterol maleate 흡입제 Umeclidinium 흡입제 

[복합제]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 

             Olodaterol + Tiotropium 흡입제 Vilanterol + Umeclidinium 흡입제

 

2. Tiotropium 흡입제 (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유지요법 

다.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악화 경험이있는 천식환자의 병용 유지요법

 

목록